경찰이 국제공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해외 도피범 검거나 실종자 수색 등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이 담겼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됐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스캠·마약·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수사와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을 위해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나 외국 법집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나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문·안면 정보 등 생체정보 활용 절차도 담겼다. 경찰은 이를 통해 국외 도피사범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위·변조 신분을 식별하고, 해외 사망자나 실종자에 대한 동일인 확인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절차도 마련됐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국외기관에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뒀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규정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