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직장동료를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5월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전 직장동료를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5월4일 전 직장동료 A씨에게 "해외선물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 원금을 빼내 생활비로 사용하면 수익이 줄어드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유씨는 "상환을 원하면 언제든 월 5%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도 했다. 이후 같은 날부터 2023년 9월까지 A씨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기존 투자 손실과 대출 채무 등 부채가 누적된 상태였고,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린 무렵 투자 손실을 보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