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사건을 서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신속성과 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1일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는 경찰이 중대범죄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한 뒤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58만건이 통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본부장은 "문제점과 보완책 등을 담아서 의견을 보냈다"고 했다.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이나 경찰 인력 차출 규모에 대해선 "아직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주무 기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진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경찰의 기본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키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입법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관계성 범죄와 안전사고 등 여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어 국민의 우려와 기대도 많다"며 "결국 수사역량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확충에도 노력하고 법 집행은 단호하고 공정하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