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부실수사·경찰유착' 의혹 강제수사…광산서 압색

김소영 기자
2026.07.07 11:20
검찰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등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과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검찰은 경찰관의 직무상 비위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형사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4명과 수사관 15명으로 꾸려졌다.

검찰은 전날(6일) 박 경감을 비롯해 광산서 수사팀 일부를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 SUV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끈)를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케이블타이는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납치 후 성범죄 목적' 범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박 경감은 또 동료 경찰이 채증한 차량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삭제됐던 채증 영상은 이후 복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서 수사팀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에게 장씨 주거지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겼고, 부친은 주거지에서 성범죄 핵심 증거인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했다. 부친은 본가에 있던 장윤기의 과거 휴대전화들도 소각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과 10차례 통화한 점, 피해자 혈흔이 남아 있는 SUV를 압수하지 않아 부친이 약 보름간 운행하고 다닌 점 등에서 증거인멸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감찰과 별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박 경감을 긴급 체포하는 등 27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자체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검찰과 경찰이 각기 수사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통신·구속 등 영장을 먼저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이 송치요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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