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미행하다 들킨 공무원들 "스토킹 아냐"…경찰 수사 중

이재윤 기자
2026.07.07 11:22
민간인을 미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간인을 미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국가기관 공무원 A씨 등 2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SUV(다목적스포츠차량) 렌터카를 타고 C씨를 여러 차례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의 주거지와 직장, 야외 작업 장소 등을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C씨가 미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다만 출동한 경찰은 당시 A씨와 B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는 지난 5월 14일쯤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미행한 것은 맞지만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와 B씨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달 말 이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신분과 미행 경위, 업무상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