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 의원인데"…14억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징역 5년 구형

정진솔 기자
2026.07.07 16:14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사진=뉴시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부친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이 14억원으로 매우 크다. 신뢰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오늘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태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라고 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우며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4년 10월 국회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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