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원에 해당 사건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신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이라며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진행되는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그동안 대법원 선고의 생중계는 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 사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합이 아닌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 사건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11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선고한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3심에서는 대통령 경호권 행사의 한계와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