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피부과 의사들이 외국인 환자 개인정보로 향정신성의약품 12만여정을 불법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여성 강남 피부과 원장 A씨와 같은 병원의 40대 남성 의사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병원 직원과 약사 등 13명도 같은 날 불구속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동안 병원에 내원한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처방전 4331장을 허위로 작성한 뒤, 서울의 한 대형약국 직원을 통해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 12만1849정을 불법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을 몰래 빼내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이미 다량의 수면제 섭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지 못하게 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은 타인 명의 처방전을 다량으로 가져온 피의자들에게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일반 가격보다 비싼 값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의가 도용된 외국인 환자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 약국 직원, 약사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기 명의가 도용돼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