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억대 수익을 거둔 태국 국적 트렌스젠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국적 트렌스젠더 남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쯤 국내에 입국한 두 사람은 서울, 부산, 대구 등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당 10만~21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해 각각 2억원과 4억원가량을 챙겼다.
두 사람은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본인들 신체 조건 등을 적은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거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려 성 매수자를 모집했다.
성 매수자에게 예약금 1만원을 입금받은 뒤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2명 이외에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벌이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 음란물 광고와 음란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