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 뱃속 아기만? 영유아도 앉게 해달라"...서교공 답변은

이소은 기자
2026.07.13 08:45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광화문역 구간 열차 안에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 안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 배려석'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서울교통공사가 불가 방침을 밝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5·6세 아이를 키운다는 민원인 김 모 씨는 최근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 이용할 때 임산부석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김 씨는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사람이 많을 때는 손잡이 잡기도 어렵고 안전상 위험해서 임산부석으로 가곤 한다"고 상황을 밝혔다.

이어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아이가 다리가 아파하니 탔으면 한다'고 '임산부만 앉을 수 있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김 씨는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 배 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아이나 똑같은 미래의 주인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 영유아들을 위해 임산부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 석이라고 바꿔주시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는 명칭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임산부 배려석 운영 유관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 중인 공식 명칭으로 공사 단독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 약자 배려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사는 "전동차 1량당 교통 약자 보호석(구 노약자석) 12석(신조차 8석) 및 임산부 배려석 포함 교통 약자 배려석 7석(신조차 6석) 등 교통 약자석을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거 교통 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교통 약자석에는 모든 교통 약자가 착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통 약자석에 픽토그램(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포함)을 부착하고 해당 픽토그램이 포함된 교통 약자 배려 홍보 영상을 역사 및 열차 내 상시 송출하는 등 착석 대상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