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를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구체적으로 비화폰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했으나, 방해된 관리 업무가 무엇이고 결정 권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설시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은 이미 지난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며 "신문 과정에서 최종결정권자를 본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을 새로 할 사례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신문과 다른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파손해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두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