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몰래 들여오고, 투약까지...전직 프로야구 선수 몰락, 징역 10년

김소영 기자
2026.07.14 17:22

'공범' 프로그램 개발자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국에서 마약 밀수 조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30대 B씨에 대해선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1억원 상당 케타민 약 1.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태국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전직 프로야구단 투수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재판 과정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둘 다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를 조직 총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다만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도 검색 내역과 가상화폐 투자 내역, B씨를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수입한 케타민 양도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지만 객관적 증거는 부족해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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