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나, 김 전 장관은 출석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시점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은 공개가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1심 재판 과정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선고공판을 제외한 나머지 공판이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될 만큼의 사안을 비밀재판으로 진행하면 국민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재판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어떤 내용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내용인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휴정하고 논의한 뒤 "본안 주장을 하는 부분과 항소이유 진술 부분은 비공개하고, 증인의 증언 내용 등 증거조사 부분은 그때그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