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4일로 연기된 김건희 '주가조작·샤넬백 수수' 상고심 생중계

이혜수 기자
2026.07.15 16:58

(상보)

김건희 여사/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의 사건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24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선고 예정인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가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자 재판을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김 여사도 유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보고 대법원의 검토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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