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사건 '불송치'

이현수 기자
2026.07.15 17:09
조희대 대법원장./사진=뉴시스.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왜곡죄 시행 첫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약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 시행 이전에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 행위는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헀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다"며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가 없어 부작위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비적으로 검토한 직무유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됐다"며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현재도 대법원 심리가 계속 중인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불송치 이유에서 판결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적시하고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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