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양윤우 기자
2026.07.16 10:36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9.16 /사진=머니투데이 DB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요 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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