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전 용산보건소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전 용산보건소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현수 기자
2026.07.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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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2023년 6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2023년 6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장 출동 관련 보고서가 내부용으로 작성됐다는 최 전 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외부감사나 상부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문을 작성한 직원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내부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엄중한 참사 관련 공전자 기록에 대해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5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 전 소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5건에 현장 도착시각을 실제보다 30여분 당긴 오후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0시6분쯤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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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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