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소장을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안 장관이 "군무이탈을 비롯한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9시22분쯤 용산서 앞에서 취재진에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발생, 이로 인한 체포·구금과 추가 복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국방부는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저를 고발하고 고발의 근거가 되는 문서도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장관님의 병적 자료를 공개해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육군본부의 인사명령서도 개인정보가 아니라 군이 관리하는 공적자료인만큼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무이탈 여부 확인이 지연돼 국민들은 국방부와 군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게 됐다"며 "장관님과 육군본부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도 밝혔다. 안 장관이 병적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병적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위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말하는 것은 병적기록부에 1985년 8월(소집해제일)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탈영과 추가 복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 일자, 그다음 1985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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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병적기록과 청문회 발언 등 사실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