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을 막아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30대 여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피의자 9명 중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홀로 2시간가량 막으면서 집회 참가자들 사이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뜻)라고 불린 인물이다.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한 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피의자 5명 중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는 구속영장을 말한다.
또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의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