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오후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 씨는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 모 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년여가 지나면서 (피해자)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걸로 보인다"며 "특별히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유 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후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지난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