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먼저 잠에서 깬 A씨는 B씨의 요청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8시쯤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 측이 사망 경위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붙잡혔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골수암을 앓고 있었고, A씨는 오랜 기간 아내를 간병하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내가 골수암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며 "두 사람이 합의해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과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