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축소 조사 지시한 형사과장 구속 기로…21일 영장 심사

배한님 기자
2026.07.17 13:14
지난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광주지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오는 21일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에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은닉·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광산서 강력팀장 B 경감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B 경감은 조사 초기 증거은닉 혐의 등을 부인하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범행을 털어놓았다. 다만 B 경감은 "형사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웠다"며 "부실 수사를 인정하지만 고의로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경정과 전 광산경찰서장, 수사팀원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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