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공원의 벤치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인 현직 경찰관이 감찰을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찰을 벌여 '경고' 조처를 내렸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3분쯤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에서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였다.
당시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은 "남녀가 벤치에서 과하게 애정행각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A씨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피해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적 사항을 살피던 중 A씨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해당 사항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찰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