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손님이 직접 사와라"…10년 거래처 뒤통수에 식당 결단, 무슨 일?

김소영 기자
2026.07.18 15:17
제주 한 식당이 주류 도매업계 담합으로 납품업체를 변경하지 못하게 되자 손님이 직접 술을 사 오는 것으로 영업 방침을 바꾼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스레드 갈무리

제주 한 식당이 주류 도매업계 담합으로 납품업체를 변경하지 못하게 되자 손님이 직접 술을 사 오는 것으로 영업 방침을 바꾼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제주도 한 식당에 걸린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약 10년 동안 주류업체 A사와 거래해 왔다.

업주 B씨는 "최근 지인이 식당을 열게 돼 A사를 소개했는데, 지인이 여러 회사 견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A사가 소주 한 상자당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만원 정도 비싸게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확인해 보니 우리 매장 역시 비싼 가격에 들여오고 있었다"며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이후 거래처 변경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는 "주류 회사들끼리 담합이 돼 있어 저희 매장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얘길 들었다"며 "상도덕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법망을 피해 가더라"라고 토로했다.

결국 B씨는 주류 판매를 사실상 포기하고 손님이 외부에서 사 온 술을 식당에서 마실 수 있도록 영업 방침을 변경했다. 그는 "저희가 손님 돈으로 사 오는 건 주류법 위반이라 손님께서 직접 사 와서 드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다른 업체로 못 바꾼다더라", "주류담합으로 과징금 물더니 아직도 저러나", "도내 가스업체도 상황이 비슷하다", "제주뿐 아니라 창원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자 간 영업 경쟁을 막고 판매 마진율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제주주류협회)를 제재했다.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다른 업체의 기존 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막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주류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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