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왜 안 받아" 여동료 집 창문 깨고 협박 문자…40대 스토킹범 실형

윤혜주 기자
2026.07.18 16:43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간주거침입 절도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5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다 반응이 없자 문을 발로 걷어차고 벽돌로 창고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당에 널려있던 이불 1채를 훔쳐가는가 하면 B씨의 연락 거절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가 넘은 시간까지 24차례에 걸쳐 전화 연락을 시도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4개월 전 구리시 한 업체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였으며 A씨는 과거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협박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이 사건 이전 공무집행방해나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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