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수사 종결 촉구' 의견서 제출…"불송치 결론 내려달라"

이현수 기자
2026.07.18 19:18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4월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에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변호인단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5월쯤에는 김 의원을 고소했던 전직 보좌진도 경찰에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좌진은 의견서에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본 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생업에 곤란을 겪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 의원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죄책을 확정해 엄정 처분해달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9월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보도를 계기로 불거졌다.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최초 의혹 제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3개 의혹 중 뚜렷하게 규명된 내용은 없다.

경찰은 지난 4월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보강 조사하고 법리와 처분 방향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마무리 돼가고 있다"며 "(의혹) 전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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