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안 좋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30대)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달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낮 12시25분쯤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B씨에게 갔다.
A씨는 "네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인근 컨테이너로 도주했으나 A씨는 끝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하거나 사죄할 능력 및 의사도 없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피고인이 음주 후 자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발적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0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