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설명을 오해해 항공기 비상구 커버를 떼어낸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미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8시17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덮개를 벗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항공편은 이 사고로 인해 약 1시간 지연 출발했다.
비상구 좌석에 탑승했던 A씨는 "승무원이 '비상시 승무원 신호가 있을 때 외부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구 커버를 제거하면 된다'고 재차 설명한 것을 '지금 한 번 비상구 커버를 열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개인적 호기심 등을 충족할 목적으로 비상구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커버를 탈거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무원 반응을 보고 지시를 오인했음을 직시하자, 곧바로 비상구 커버를 재부착하려고 시도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판례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