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녀처럼 부리던 여교사 구타" 췌장 파열→사망...종교인 탈 쓴 악마 짓[뉴스속오늘]

마아라 기자
2026.07.22 06:00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8년 6월2일 제주 초등교사 B씨를 폭행 살해한 40대 김모씨가 사건 당일 B씨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포착된 모습. /사진=제주지방경찰청

2018년 7월22일. 검찰은 제주에서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신도들을 세뇌하고 착취해온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던 20대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범행 흔적을 지우고 119에 신고해 범행을 숨기려 한 인물이었다.

김씨는 제주 지역 교회 등을 돌며 "나의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30대 청년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한 뒤 금전을 요구하고 집안일과 노동을 시키며 통제했다.

상담자로 접근해 세뇌…집안일까지 시킨 김씨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11년이었다. 당시 외할머니가 사망하고 이듬해 외할아버지의 건강까지 악화하면서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A씨는 학교 선배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을 미국 버클리 음대 출신 작곡가라고 소개하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점차 종교적 멘토를 자처하며 A씨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일상에 깊숙이 개입하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김씨 집을 찾아 그의 지시에 따라 청소와 설거지, 빨래, 요리 등 집안일을 했고, 김씨의 아들을 돌보는 일까지 맡았다. 학교를 휴직하면서까지 김씨의 요구를 따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자신이 김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김씨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결국 비극이 발생했다.

2018년 6월2일 40대 김모씨로부터 폭행 당해 숨진 제주 초등교사 B씨의 사건 당시 구조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2018년 6월2일 오전 11시쯤 김씨는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그는 A씨의 얼굴과 목, 몸통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쓰러지자 배를 발로 여러 차례 밟기도 했다.

범행 이후 김씨는 피해자의 몸에 묻은 혈흔 등 흔적을 지운 뒤 119에 신고했다. 그는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 이마를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복강 파열과 대량 출혈로 끝내 숨졌다.

피해자만 여러 명…7년간 3억9000만원 갈취

김씨의 범행은 A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0년부터 제주 지역 교회 등을 돌며 자신을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처럼 포장했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신을 대변한다", "나는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며 생활비를 제외한 돈을 자신에게 넘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죄를 회개해야 한다"며 폭행도 일삼았다.

기사 참고 이미지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피해자 B씨는 김씨의 요구로 하루 4시간 정도만 자며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고, 생활비를 제외한 돈 약 6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고 증언했다. 김씨가 약 7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금액은 3억9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폭행과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2017년 말부터 하나둘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연락받지 않자 김씨는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씨는 A씨를 불러낼 당시 "죄악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신미약 주장했지만…징역 30년 확정
기사 참고 이미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배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일과 신앙적 주종 관계로 만든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2020년 5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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