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구형은 징역 1년6개월

오석진 기자
2026.07.22 05:0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날 재판부가 특검팀의 재판중계신청을 허가해 이날 선고는 녹화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게 되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경선·선거 등을 앞두고 명씨가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는 사실을 알고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이후 명씨를 관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에게 '김 전 비대위장을 아는 본인을 잘 구워삶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기를 쳐서 여론조사비를 뜯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금고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직을 잃진 않지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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