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기이하게 연결해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를 내달리는 한 남성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 속 남성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킥보드 뒤로 달리고 있는 자전거였다. 남성은 킥보드 위에 올려진 자전거 앞바퀴에 앉아 있었으며, 킥보드가 앞으로 나아가면 자전거 뒷바퀴가 도로를 따라 굴러가는 형태로 주행을 이어갔다.
남성은 이같은 상태로 도로 위에서 지그재그로 방향을 틀며 달렸다. 누군가 남성의 뒤를 따라가며 이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고, 남성은 동영상 촬영자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타는 사람이나 찍는 사람이나 똑같다", "조회수를 노린 행동 같은데 눈살만 찌푸려진다", "자전거 기울어지면 바로 대형사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특히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가 타서는 안 된다. 적발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