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100만원은 인정"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7.22 15:17

/사진=머니투데이DB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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