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중 2100만원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각종 정황과 증거로 미뤄볼 때 오 시장 의뢰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비용을 대납시킨 행위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10차례 중 일부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니 본인들이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은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업가 김씨와 정치브로커 명씨 관계를 고려할때 김씨가 오 시장 요청 없이 돈을 개인적으로 명씨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대금과 비용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 지시를 받거나 오 시장과 논의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