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가 서서울농협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신고자까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도 마련했다.
서부서는 최근 서서울농협과 '보이스피싱 예방·회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주민은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지원 한도는 대출 최대 5억원, 예·적금 최대 3000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금융 지원 대상자에게는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고, 예·적금에는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같은 혜택은 피해자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 신고해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도 적용된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훈 서부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 직후 경제적 어려움이 큰 만큼 단순 예방을 넘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