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강원 춘천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 식사로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매운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먹지 않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며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