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텃밭에 유기해 살해한 중국 국적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는 출산 하루 만에 신생아를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중국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경북 경주시 한 공장 인근 텃밭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중증 장애인 아들을 홀로 돌보던 상황에서 숨진 피해 아동의 친부와 연락이 안 되자 막막한 처지에 놓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관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