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로부터 연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2004년 이혼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당시 시가 300억원 상당의 주식 1.76%를 전 부인에게 넘겼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부터 141억 상당을 재산분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조정 합의해 분할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결론에 앞서 두 차례 조정도 거쳤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고 끝내 판결을 통한 재산분할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