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한 오피스텔 내부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창원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고층에서 누군가 폭죽을 발사하고 있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이를 목격했다는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산책하다가 놀라서 넘어갈 뻔했다"며 "자세히 들어보면 '야호'(라고) 소리도 지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층수는 알 수가 없어서 경찰 신고는 못 했다"며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무섭다"고 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해 10월 준공돼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진짜 큰일 날 행동인데 하고 있네", "말도 안 된다. 한국 맞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폭죽 불씨가 다른 집에 들어가면 불나는 거 아니냐" , "불씨가 길 행인한테 떨어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