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8년 구형…"계엄 당시 행동대장"

오석진 기자
2026.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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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김 전 특임단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는 각각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징역 12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징역 12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이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즉 상급자 지시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에 비견될 수 있다"며 "두목은 그의 지시를 충분히 따른 행동대장 없이는 (범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장병력을 이끌고 국회 울타리를 넘고, 소총으로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에 난입했다"며 "정보사의 경우 한밤중 공무원 휴대폰 강탈하고 외부와 차단하려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무단점거·차단해 방첩사에 넘기려고 시도하고 직원들을 밀착 감시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는 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복면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을 강제 체포·구금하려고 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은 단순히 상급자 명령에 따라 불시에 수동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다"며 "정상적 비상계엄 안에서도 허용 되지 않는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성공할거라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려고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전 특임단장과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사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계획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중앙신문단장·정 전 사업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조사본부장을 제외한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박 전 조사본부장 사건은 별도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이번 사건과 병합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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