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과 사귀자 앙심을 품고 해당 남성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권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새 연인 B씨를 불러낸 뒤,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권씨는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소식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와 B씨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