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속 178㎞로 달렸다고?" 형사입건됐는데…내비 기록이 뒤집은 결론

윤혜주 기자
2026.07.29 10:37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제한속도를 시속 100㎞ 가까이 초과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운전자가 직접 주행 기록을 제출해 결백을 입증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전남 해남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시속 178㎞로 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속도 측정 장비에 적발됐고, 경찰은 측정 결과를 근거로 형사입건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주행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경찰이 단속 영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 암행순찰차는 당시 시속 92㎞로 주행 중이었고 A씨 차량도 이와 비슷한 속도로 앞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 차량이 실제 시속 178㎞로 주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속도 측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도 조사하는 한편 암행순찰차의 초과속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재확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초과속 단속 사건은 저장된 영상을 한 차례 더 확인한 뒤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할 경우 2020년부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