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혐의' 최영중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김소영 기자
2026.07.30 18:42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이 구속됐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이 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국적 여성과 함께 성관계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4~5월 경찰 출석요구를 6차례 미루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압수수색 당시 "선거 과정에서 휴대폰이 부서졌다"며 범행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도 했다.

첫 경찰 조사에선 시의원 신분과 실제 주거지를 감췄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 전 시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전 시의원은 피의자 신분을 숨긴 채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경찰 압수수색 다음 날인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