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연락 끊자 아들에 "말 전해줘"..."팬? 스토커?" 판단 쟁점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31 12:09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배우 황정민이 29일 오후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호프' 무대인사에 참석해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7.29 /사진=이동훈 photoguy@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확산하면서 팬과 연예인의 관계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황정민 측과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A씨는 황정민의 오랜 팬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2023년 8월과 9월, 2024년 3월 등 세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2월 황정민이 연락을 차단하자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해 "연락을 풀고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장문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하루 동안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가운데 황정민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한 연락도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연락의 내용과 방식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연락의 경위와 내용, 반복성·지속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팬과 연예인의 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팬과 연예인의 관계라고 해서 법적 판단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판단 대상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다.

스토킹 범죄는 그들이 단순한 팬과 연예인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 팬 활동이나 호감 표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방이 거주하는 집 등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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