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인 하고 횡설수설...거래처 칼부림 60대, 농약 마셨다

채태병 기자
2026.07.31 11:25
거래처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거래처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22분쯤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사장 60대 남성 B씨와 선반 밀링(Milling) 업체 사장 70대 남성 C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7시6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도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직후 무언가 마시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거품을 물고 있었던 점을 보고 음독 시도했다고 판단,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이어 의료진 완치 판단에 따라 지난 29일 오후 3시20분쯤 퇴원한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일용직 굴착기 기사인 A씨는 약 10년 동안 B씨에게 굴착기 장비 제작을 의뢰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 공장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인물로, B씨를 통해 A씨와 자연스레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횡설수설하면서도 "물품 대금만 받아 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체포 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도 "감정이 있었다"는 주장 외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지속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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