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들이 진술 거부"...강선우 '갑질 의혹' 고발 모두 불송치

박진호 기자
2026.07.31 11:41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고발 사건 5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강 의원 행위가 개인적 친분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보좌관에게 개인사를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주장한 보좌진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위증 혐의도 불송치됐다. 형사처벌을 위해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의 별도 고발이 필요한데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고장 난 변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일부 보좌진의 사직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는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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