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등의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진행될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절차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기록만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될 경우 검사의 책임이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같은 절차가 반복돼 사건 당사자 등의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들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수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자연스레 늘테고 이마저도 한번에 제대로 보완수사가 될 가능성이 적다"며 "검찰 조사 입회는 없어져도 경찰에 여러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거나 수사단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 총 비용은 늘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기업 고위직 간부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공소청 단계에서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며 "사건 초기 단계의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소 과정도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의견 제출 절차나 기록검토 방식 등 경찰·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따라 로펌도 변화하게 된다. 여유있는 사람들은 단계별로 전문 변호사를 추가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변호사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했다.
전관 변호사들의 선호도가 바뀌고 몸값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최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경찰 전관 변호사들이 많이 유입됐고 몸값이 올랐는데 일반 법률사무소나 중소형 로펌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경찰 출신들이 활약할 여지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신들의 경우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큼직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아 몸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경찰 출신들의 몸값이 늘어나게 되니 자연스레 의뢰인 입장에선 수임비가 늘어난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경찰 출신 뿐 아니라 특사경 기관에서 일한 적 있는 변호사들의 수임료도 오를 것"이라며 "금융범죄의 경우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도 수사한다. 검찰도 상당부분 금융·경제범죄를 수사해왔는데 (검찰이 없어지면) 특사경 역할이 주요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