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으로 별도 시험 없이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사우스다코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우스다코타주는 미국에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31번째 주다.
약정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필기·기능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거치면 현지 운전면허증(Class 1)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환 대상은 유효한 국내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한국에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18세 이상이면 필기·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를 거쳐 국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약정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따라 재외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과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사우스다코타주 측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21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