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소액 보상은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실종·신변 안전 우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지만 신고 대상자가 집에 없었던 경우 집주인은 파손된 현관문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급박한 상황 탓에 경찰이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못하면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 제도 자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손 크기의 손실보상 안내서를 제작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도 도입한다. 현장에서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추후 보상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상액 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손해감정 자문단'도 도입한다. 소액 청구 사건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과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