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 흥행에 암표 등장..."용아맥 10만원" 5배 뻥튀기, 처벌 못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12 15:08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영화 ‘오디세이’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스1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한 후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이른바 '용아맥' 티켓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티켓을 단순히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가운데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는 경범죄처벌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로 현장에서 표를 거래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하는 영화 티켓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공연법은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도 규제한다. 문제는 공연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공연 티켓'에 한정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영화 티켓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기 위해 영화 티켓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크로나 다수의 타인 명의 계정 등을 이용해 예매 제한을 우회하는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영화 티켓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하고 재판매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제로 완전히 중단돼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영화 티켓 예매사이트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매 제한을 우회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가 약관에서 금지돼 있다면 예매 취소나 계정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영화 티켓 역시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기간 높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암표 거래를 제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관에서는 하루에도 같은 작품이 여러 회차에 걸쳐 상영되기 때문에 티켓 판매와 예매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같은 영화를 여러 차례 관람하거나 가족·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장의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상적인 대량 예매와 암표 목적의 대량 예매를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규제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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