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2명의 부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트럭 운전자의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신호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9일 오전 7시1분쯤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다른 덤프트럭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쳤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차량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 환경에 사고를 유발할 만한 문제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장거리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노원서는 북부도로사업소, 지자체 등과 협력해 화물차 △과적운행 △음주운전 △적재위반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원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장시간 운행 전 충분한 수면 등 휴식이 필요하다"며 "대형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사각지대가 넓어 방어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